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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에 투자했다면 국민성장펀드 2차 전용계좌는 막히고, 근로소득 5,000만 원 이하라면 판매 첫 주에 3,000억 원의 서민 물량이 따로 배정됩니다. 2차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팔리고, 첫날에만 목표 6,000억 원의 36%인 약 2,140억 원이 나갔습니다. 1차 가입 이력과 서민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첫 주 안에 24개 판매처 중 한 곳에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.
흔히 "국민성장펀드 2차"라고 부르지만,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정식 이름은 「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」입니다. 일부 언론과 판매사는 「국민성장펀드 2호」라고 씁니다.
한눈에 보는 2차 판매
- 기간: 9월 30일~10월 15일(10영업일), 선착순
- 규모: 목표 6,000억 원
- 서민 우선배정: 첫 주(10월 7일까지) 판매액의 50%, 3,000억 원
- 한도: 전용계좌 연 1억 원(5년간 2억 원), 일반계좌 연 3,000만 원

국민성장펀드 2차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1차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1차 판매 때 전용계좌만 열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(뉴데일리 보도).
세제 혜택을 받는 전용계좌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. 금융위 1차 판매 안내 기준으로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,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.
서민 물량은 누구 몫이고 언제까지인가요?
서민은 근로소득 5,000만 원 이하입니다.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3,8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. 이 물량은 판매 첫 주, 뉴데일리 보도 기준 10월 7일까지 전체 판매액의 50%로 잡혀 있습니다.
금융위는 2주차부터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(은행 40%, 증권 60%)을 푼다고 밝혔습니다. 서민이 아니어도 10월 15일까지 같은 순서로 신청하고, 10월 8일부터는 서민 구분 없이 가입한다고 뉴데일리는 전합니다.
국민성장펀드 2차는 이 순서로 신청합니다
- 1차에 투자했는지 먼저 봅니다. 투자했다면 전용계좌 가입은 여기서 막힙니다.
-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, 모두 24곳 중 한 곳을 고릅니다. 판매처 목록은 금융위 보도자료에 있습니다.
- 판매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열고 한도 안에서 금액을 정해 신청합니다.
- 소득은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(뉴데일리 보도).
온라인 물량이 소진된 판매사는 어떻게 하나요?
9월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증권, NH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물량이 첫날 소진됐습니다. 이 세 곳은 10월 7일까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, 10월 8일부터 온라인과 영업점 판매를 함께 합니다.
가입 전에 알아둘 혜택과 제약은 무엇인가요?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공제 | 투자금액 3,000만 원까지 40%, 5,000만 원까지 20%, 7,000만 원까지 10%, 최대 1,800만 원 |
| 분리과세 | 배당소득 9.9%, 5년간 |
| 환매 | 5년 만기 환매금지, 중도 환매 불가 |
| 양도 |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추징 |
| 원금 | 보장되지 않음,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|
정부 후순위 재정 1,200억 원이 들어가지만 원금을 지켜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. 5년 동안 돈이 묶여도 괜찮은지 따져 본 뒤에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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